2026-10-12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1561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정부안 원안가결 · 의안 2212657 →
계류 7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2 · 의원 69접수 1 · 위원회 심사 7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5 → 종결 7(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5) → 계류 68 — 위 71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8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