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재정경제부 · 법령ID 001571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등의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퍼센트…”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736 →
계류 2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20위원회 심사 2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30 → 종결 9(대안 흡수 5 · 가결 3 · 그 밖 1) → 계류 21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