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보건복지부 · 법령ID 001781
최근 12개월 공포 6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고려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대안 · 의원안 8건 흡수 · 의안 2220277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7931 →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
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679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61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12월에 추후 납부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194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2967 →
계류 5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1위원회 심사 5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17 → 종결 69(대안 흡수 59 · 가결 9 · 그 밖 1) → 계류 48 — 위 51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7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