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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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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보건복지부 · 법령ID 001781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6건

  • 공포 2026-09-15법률 제21931호일부개정시행 2027-03-16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고려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대안 · 의원안 8건 흡수 · 의안 2220277 →

  • 공포 2026-05-26법률 제21689호일부개정시행 2026-05-26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

    위원장 대안 · 의원안 5건 흡수 · 의안 2217931 →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73호타법개정시행 2028-01-01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

    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6795 →

  • 공포 2025-12-16법률 제21203호일부개정시행 2026-01-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4615 →

  • 공포 2025-11-25법률 제21146호일부개정시행 2025-11-25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12월에 추후 납부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바,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1945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00호일부개정시행 2025-11-1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2967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1회 · 시행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5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1|위원회 심사 5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17 → 종결 69(대안 흡수 59 · 가결 9 · 그 밖 1) → 계류 48 — 위 51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51조 기본연금액문구 변경 3 · 신설 2 · 삭제 1 · 이동 15건
  2. 2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신설 3 · 문구 변경 2 · 이동 25건
  3. 3제131조 과태료신설 4 · 문구 변경 3 · 이동 35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7-03-16국민연금법법률 제21931호일부개정
  • 시행 2028-01-01국민연금법법률 제21473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 4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문구 변경 2 · 신설 2 · 삭제 1 · 전문개정 1 · 이동 14건
  • 5제122조 조사ㆍ질문 등문구 변경 44건
  • 조문 미확인 7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787의원이용우의원 등 12인2026-10-02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21761의원곽상언의원 등 11인2026-10-02위원회 심사조문 2개
    • 2221585의원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9-28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