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2>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00478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