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17.12.28, 2020.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1의2. 삭제<2020.1.6>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 사항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