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2026.8.19>

[본조신설 2024.12.31][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