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1][제14조의3에서 이동 <2026.8.19>]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1][제14조의3에서 이동 <20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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