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3>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8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