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8.19][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26.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