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법령ID 006909 · 조문 24개
- 제1조목적
-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 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 제15조의2민간단체의 선정 등
- 제16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3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8호 (공포 2026-08-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17.12.28, 2020.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1의2. 삭제<2020.1.6>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 사항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공포, 8. 20. 및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돌봄 대상이 되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제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1595" alt="img168261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1597" alt="img168261597" > </img>부칙
부칙 <제478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 제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개정문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청장ㆍ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센터)"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부칙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청장ㆍ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센터)"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 제453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17.12.28, 2020.1.6>2020.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1의2. 삭제<2020.1.6>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 사항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의2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 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제12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2.6.3>2022.6.3, 2025.10.1>
제13조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5.10.1>
제14조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2020.1.6, 2025.10.1>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5.10.1>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2014년 1월 1일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제9호가목 및 제1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제9호가목 및 제1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4호 (공포 2025-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의2 (육아휴직의 신청)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를 또는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을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7927" alt="img149277927"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34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01고용노동부령 제430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조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2, 2022.6.3>2022.6.3, 2024.12.31>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및 대우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 제19조의5에 따른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법 제19조의6에 따른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및 법 제22조의2에 따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 사업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사업의 보육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모성 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2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2장의2(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645" alt="img147486645" > </img>부칙
부칙 <제430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4-01고용노동부령 제413호 (공포 2024-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9-01고용노동부령 제390호 (공포 2023-09-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6-03고용노동부령 제353호 (공포 2022-06-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1-06고용노동부령 제278호 (공포 2020-01-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10고용노동부령 제247호 (공포 2019-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5-29고용노동부령 제221호 (공포 2018-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2-28고용노동부령 제205호 (공포 201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12-26고용노동부령 제178호 (공포 2016-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 제112호 (공포 2014-10-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01고용노동부령 제94호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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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12-31고용노동부령 제97호 (공포 201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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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12-27고용노동부령 제72호 (공포 201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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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8-02고용노동부령 제65호 (공포 2012-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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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2-09고용노동부령 제48호 (공포 2012-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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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 제1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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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6-11고용노동부령 제326호 (공포 2009-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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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6-22고용노동부령 제301호 (공포 2008-06-2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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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7-24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공포 2007-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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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7-19고용노동부령 제255호 (공포 2006-07-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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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3-01고용노동부령 제247호 (공포 2006-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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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1-11-01고용노동부령 제175호 (공포 2001-10-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9-03-17고용노동부령 제145호 (공포 1999-03-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6-01-25고용노동부령 제105호 (공포 1996-01-2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0-03-24고용노동부령 제58호 (공포 1990-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88-09-09고용노동부령 제48호 (공포 1988-09-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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