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8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