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기준 · 법률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 법령ID 010301
최근 12개월 공포 7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인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임.”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3768 →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5527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등의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10739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되,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6건 흡수 · 의안 221509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1건 흡수 · 의안 221417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4026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16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1 · 의원 164위원회 심사 16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99 → 종결 34(대안 흡수 27 · 가결 7 · 그 밖 0) → 계류 165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76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정부·위원장안 → 진행 단계 순 의안 3 · 확률 점수 아님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