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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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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입법 브리핑

2026-10-11 기준 · 법률 · 행정안전부 · 법령ID 011177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9-29법률 제22017호일부개정시행 2026-10-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21226 →

  • 공포 2026-02-05법률 제21326호일부개정시행 2026-02-05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

    위원장 대안 · 의원안 4건 흡수 · 의안 2215389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4호타법개정시행 2025-11-11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1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3|위원회 심사 1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7 → 종결 7(대안 흡수 4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10 — 위 13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신설 5 · 이동 25건
  2. 2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문구 변경 33건
  3. 3제7조 지방세의 세목신설 11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 지방세기본법국무회의예고 2026-08-27 ~ 2026-09-23대비표 68행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신설 11건
  • 5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문구 변경 11건
  •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709의원김태년의원 등 18인2026-10-01위원회 심사조문 4개
    • 2219412의원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6-22위원회 심사조문 1개
    • 2216991의원김정호의원 등 12인2026-02-24위원회 심사조문 1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