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법률 · 헌법재판소 · 법령ID 011233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대안 · 의원안 9건 흡수 · 의안 221684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건 흡수 · 의안 2214604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규칙 1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59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9위원회 심사 5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6 → 종결 17(대안 흡수 12 · 가결 4 · 그 밖 1) → 계류 59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미확인 3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