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6개월 공포분만 표시 중 (2026-04-13 이후) · 247건 (13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932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를 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자격의 범위(제2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5조)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업무 중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및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등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여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7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경감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별도로 가감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담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비율 조정한도 폐지(현행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 조정 시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범위 확대(제10조제3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기준을 ‘10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330만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다.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시 제외 대상자 추가(제24조제5항제4호다목 및 라목 신설) 토지양도자에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토지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등과 협의에 따른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확대(제35조의8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 1) 주거지역(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제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3년간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범위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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