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6-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U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ㆍ차단하고 재심사ㆍ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무ㆍ 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7-16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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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자율규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자율규제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및 제6호의3의”를 “,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의”를 각각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의”를 각각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책임자의”를 “책임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유통방지를”을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3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