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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352
의안번호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6-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1,73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U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ㆍ차단하고 재심사ㆍ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의무ㆍ 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3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7-16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24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035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신 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자율규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율규제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6.1.6>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4.12.3>

    개정안

    의안 2200352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6.1.6>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4.12.3>
    〈신 설〉
    3. 허위조작정보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4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2026.1.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2026.1.6>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2026.1.6, 2026.9.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1.6>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6.1.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안

    의안 2200352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2026.1.6>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2026.1.6>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2026.1.6, 2026.9.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1.6>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6.1.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 및 제6호의3의”를 “, 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352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2항 또는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0352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44조의11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5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제64조의5 삭제 <2026.1.6>

    개정안

    의안 22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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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의”를 각각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의”를 각각 “불법촬영물등 및 허위조작정보의”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책임자의”를 “책임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5호 중 “유통방지를”을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6.3.31>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6. 삭제<2020.2.4> 7. 삭제<2020.2.4> 8. 삭제<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개정안

    의안 2200352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6.3.31>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6. 삭제<2020.2.4> 7. 삭제<2020.2.4> 8. 삭제<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신 설〉
    10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2025.10.1, 2026.1.6>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2026.3.31>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0352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2025.10.1, 2026.1.6>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삭제<2026.3.31>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2. 제44조의11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2014.5.28> 6. 삭제<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0352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2014.5.28> 6. 삭제<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3의2.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31>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3.3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2.4> 2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5의2. 삭제<2020.2.4> 6. 삭제<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삭제<2026.3.31> 6의7. 삭제<2026.3.31>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2026.3.31>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0.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1.6, 2026.3.31> 1. 삭제<2015.6.22> 2. 삭제<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2018.6.12> 6. 삭제<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2012.2.17> 9. 삭제<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삭제<2026.3.31> 11의2. 삭제<2024.2.13> 11의3. 삭제<2026.3.31>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2026.3.31>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2026.3.31>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안

    의안 2200352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31>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3.3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2.4> 2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5의2. 삭제<2020.2.4> 6. 삭제<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삭제<2026.3.31> 6의7. 삭제<2026.3.31>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9의4.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2026.3.31>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0.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1.6, 2026.3.31> 1. 삭제<2015.6.22> 2. 삭제<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2018.6.12> 6. 삭제<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2012.2.17> 9. 삭제<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삭제<2026.3.31> 11의2. 삭제<2024.2.13> 11의3. 삭제<2026.3.31> 11의4.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2026.3.31>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2026.3.31>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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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가결, 법률 제21305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신 설〉
    6의4. 허위조작정보
    〈신 설〉
    4의5. 제44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