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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379
의안번호 22003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7-16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0379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0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10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선민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903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