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7-16
    소관위 처리 2025-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0379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0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