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2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현행 ‘최초 1일’에서 그 사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과 함께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적시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5)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양육’을 추가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현행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완ㆍ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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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3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횟수에 상관없이”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간 3일”을 “연간 10일”로, “최초 1일”을 “사용한 휴가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간 3일”을 “연간 10일”로, “최초 1일”을 “사용한 휴가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4항과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0386- 이동제22조의2제6항 → 제22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7항 → 제22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8항 → 제22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9항 → 제22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2조의2제10항 → 제22조의2제12항 —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노령”을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제1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돌봄휴직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조제2항제6호 중 “제22조의2제6항”을 “제22조의2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3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