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