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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681
의안번호 22006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1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위 회부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0068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 2.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542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0681
제542조의14(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3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 본다.
〈신 설〉
제542조의14(총회의 결과 공고) ① 상장회사는 총회가 끝난 날부터 1주 내에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각 안건별 행사 의결권 수 및 찬반 의결권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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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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