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24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음.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10일)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고려하면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 육아 참여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간 3일의 기간은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만이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ㆍ제76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5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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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0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을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0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08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