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