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3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6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4-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1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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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10-31 시행, 법률 제14964)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934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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