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음. R▒D 예산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음.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또한,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와 기재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이에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R▒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