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음. R▒D 예산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음.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또한,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와 기재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이에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R▒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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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1272- 이동제7조제3항 → 제7조제6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4항 → 제7조제7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5항 → 제7조제8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6항 → 제7조제9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7항 → 제7조제10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8항 → 제7조제11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9항 → 제7조제12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10항 → 제7조제13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조제11항 → 제7조제14항 — 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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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