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9인 · 발의 2024-07-0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 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 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이마저도 일몰되거나 될 예정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임. 현재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21년 하반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6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말 일몰 예정임.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설비·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 소요됨을 고려하여, 기업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34년까지 향후 10년간 일몰을 연장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자 함. 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21년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짧은 이월기간(10년)은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이에 당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쟁력 수준(미국 20년)으로 이월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5%로 CHIPS and Science Act 시행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중인 미국보다 낮음. 한국 기업 등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특히 국내 투자 대신 미국 내 투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40%로 각각 10% 상향하고자 함.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설비 투자는 첨단기술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하지 않아 기본공제율(1%)이 적용되어 왔음. 연구개발 시설도 생산시설과 동일 수준의 고사양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마.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일몰 연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12년 만에 부활했지만, 경기 부진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23년 한 해만 시행되고 일몰됨. 이에 기업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6년까지 향후 3년간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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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48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호는 2034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1)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48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사업화”를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사업화”를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사업화”를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사업화”를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사업화”를 “연구개발 및 사업화”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3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0148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10년”을 “10년(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은 20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