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3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1소관위 상정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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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제공개정안
의안 22023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개정안
의안 22023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개정안
의안 22023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1호 중 “출처”를 “출처(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내용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동의를 받는 방법개정안
의안 22023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제7호 중 “위하여”를 “위하여 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