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5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5일로 확대하고자 함. 이와 함께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ㆍ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럴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7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6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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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2576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을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 사용을 고지하는”으로, “10일”을 “3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을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의 사용을 고지하는”으로, “10일”을 “3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사용한 휴가기간은”을 “최초 15일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청구”를 “고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257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1일”을 “3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1일”을 “3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257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257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그 기간을”을 “그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를 “하되, 총 4년을 넘을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그 기간을”을 “그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를 “하되, 총 4년을 넘을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576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 중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고지하였는데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