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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809
의안번호 22028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습상속제도, 상속 결격사유,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 범죄,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결격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1조). 나.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의 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제2항). 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되는 요건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2 신설). 라.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을 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권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3 신설). 마.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으면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4 신설). 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4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01조[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4%).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10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10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
    〈신 설〉
    제1004조의3(상속재산의 관리) ① 제1004조의2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777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
    〈신 설〉
    제1004조의4(용서)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자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4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112조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5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
    〈신 설〉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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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5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2809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신 설〉
    15) 상속권 상실 선고 16) 유류분 상실 선고
    〈신 설〉
    49) 「민법」 제1004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신설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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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54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1조, 제1003조, 제1010조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상속 결격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1004조의2, 제1004조의3, 제1004조의4

      제1004조의2, 제1004조의3 및 제10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1115조의2, 제1118조

      제1115조의2 및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11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 또는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