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습상속제도, 상속 결격사유,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 범죄,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결격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1조). 나.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의 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제2항). 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되는 요건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2 신설). 라.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을 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권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3 신설). 마.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으면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4 신설). 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4소관위 상정 2024-12-06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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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개정안
의안 2202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안
의안 2202809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현행
상속권 상실 선고개정안
의안 2202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분개정안
의안 2202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개정안
의안 2202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112조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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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5건 중 5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