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8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혈연관계에 기초한 상속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습상속제도, 상속 결격사유, 유류분 청구권 등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법적 지위의 보장 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패륜, 범죄, 부양의무 해태 여부 등과 무관히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결격이 되었더라도 대습상속의 피대습인 지위를 부여하여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대습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 사안과 무관히 유류분 비율을 상실시키거나 비율을 조정할 여지가 없고, 특별기여를 인정받아 증여받은 기여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여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 및 국민의 법감정 등과 관련하여 상기 규정들이 과연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유류분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상속결격 된 자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권 상실선고 및 유류분 상실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사유를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속인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기하며,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여 특별기여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및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결격 되거나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는 피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1조). 나. 상속 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의 대습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제2항). 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하고 그 사유가 되는 요건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2 신설). 라. 상속권 상실선고의 청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을 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권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3 신설). 마.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으면 같은 사유로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하지 못함을 규정함(안 제1004조의4 신설). 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4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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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01조[대습상속(代襲相續)] 제10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1003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0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

현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
〈신 설〉
제1004조의3(상속재산의 관리) ① 제1004조의2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777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
〈신 설〉
제1004조의4(용서)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부터 제100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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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대습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자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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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개정안

의안 2202809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112조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09
〈신 설〉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나. 제974조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 2.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유류분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제1115조제1항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유류분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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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第1001條”를 “제1001조”로, “第1008條”를 “제1008조”로,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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