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023년 9월 발표된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약 8.6일(소진율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고 노사정 모두 장시간 해소에는 공감대가 있는 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4년 6월 21일부터 ‘일ㆍ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수준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항, 제4항 개정, 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11-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