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제60조).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2023년 9월 발표된 연차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유급연차휴가 사용은 약 8.6일(소진율 6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인 관심사 중 하나이고 노사정 모두 장시간 해소에는 공감대가 있는 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2024년 6월 21일부터 ‘일ㆍ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됨.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수준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과로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항, 제4항 개정, 제8항 신설, 제60조의2 신설, 제1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6소관위 상정 2024-11-21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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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연차 유급휴가개정안
의안 220282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0조제1항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15일의”를 “20일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0조제1항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15일의”를 “20일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25일을”을 “30일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8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0조제8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제66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