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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094
의안번호 220309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8-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3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3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폭행, 가혹행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개정안

의안 2203094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협박 등) 재판,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신 설〉
1. 폭행 2. 가혹행위 3. 협박 4.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5.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25조의 제목 “(폭행, 가혹행위)”를 “(폭행, 가혹행위, 협박 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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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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