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9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8-2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현실은 과거의 고문 등 폭행이나 가혹행위와는 달리 협박이나 폭언 또는 회유를 통해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3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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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폭행, 가혹행위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3094제125조(폭행, 가혹행위, 협박 등)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신 설〉
1. 폭행
2. 가혹행위
3. 협박
4.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5.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5조의 제목 “(폭행, 가혹행위)”를 “(폭행, 가혹행위, 협박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