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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107
의안번호 2203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8-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은 내부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는 내부 행정규칙을 명분으로 수사 편의와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까지도 무분별하게 유출해 오면서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협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최근 배우 이선균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로 인한 여론재판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음. 또한, 정치인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1항, 제12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개정안

의안 2203107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 비밀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확산 차단 또는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6조제1항 — 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피의사실을”을 “피의사실, 비밀을”로, “공표(公表)한”을 “공표(公表)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한”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피의사실을”을 “피의사실, 비밀을”로, “공표(公表)한”을 “공표(公表)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한”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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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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