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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146
의안번호 2203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23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6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1.12.28>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1.15>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3.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개정안

    의안 2203146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1.12.28>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1.15>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3.14>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1.12.28, 2023.3.14>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6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2014.12.3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3146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 삭제 <2014.12.31>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632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