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하며,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2조제2항).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다.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ㆍ교육ㆍ교통ㆍ재해 심의 등을 포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라. 관리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제3항 및 제4항). 마.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사.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의 50%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아.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5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7-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8-0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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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상인 경우”를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조합설립인가 등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각각 “4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각각 “4분의 3”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통합심의개정안
의안 2203640- 이동제27조제1항제3호 → 제27조제1항제7호 — 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매도청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매도청구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을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3조의5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3조의5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3조의5제4항 후단 중 “절차와 방법”을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보조 및 융자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8조제1항제2호 중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을 “산정기준”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를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를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9조의2제8항 후단 중 “절차와 방법”을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3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현행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감독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감독 등개정안
의안 220364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