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 유포 차단을 위해 신속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화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31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1소관위 상정 2024-1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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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17 시행, 법률 제20006호)
배상명령개정안
의안 220381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제12조 및 제14조에”를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를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로, “제12조 및 제14조에”를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로 한다.검수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8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17 시행, 법률 제20006호)
배상명령의 선고 등개정안
의안 22038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