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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904
의안번호 2203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1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존의 획일적 취급 기조 대신에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이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8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44조). 다.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365조제2항). 라. 장물죄를 변경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 또한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함(안 제151조제2항, 15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1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2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03904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1조제2항 중 “處罰하지 아니한다”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03904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5조제4항 중 “處罰하지 아니한다”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개정안

    의안 2203904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3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족간의 범행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390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44조 중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를 “제329조, 제331조의2, 제332조의”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족 사이의 범행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3904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3%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주대표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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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천천하람개혁신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7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