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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549
의안번호 22045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위 회부 2024-11-13
    소위 상정 2024-11-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1 시행, 법률 제19931호)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개정안

의안 2204549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9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천분의 6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3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8>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2조제1항 중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를 “1천분의 6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353을 지방소비세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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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2조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