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영진,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공정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규정이 필요함. 특히,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 범죄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여,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 신설, 제635조제4항제3호 신설).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및 공정의무 강화(안 제382조의3 개정) 이사의 직무 수행 시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이를 통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나. 횡령ㆍ배임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14 신설)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이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혐의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다.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안 제542조의15 신설) 대주주나 이사 등이 횡령ㆍ배임으로 기소되거나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경우, 해당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과 의장을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함. 이를 통해 경영진의 부정 행위로 인한 주주총회 불공정성을 방지함. 라. 합병ㆍ분할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안 제542조의16 신설) 상장회사가 합병, 주식교환, 분할 등의 주요 경영 행위를 할 때,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억제함.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무화(안 제542조의17 신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임. 바. 전자주주총회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신설(안 제635조 개정) 전자주주총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하지 않거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17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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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732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편향됨이 없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1개 변경

현행

전자주주총회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32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4(횡령ㆍ배임 주주의 의결권 제한) ①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제542조의8제1항제5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중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 판결, 제326조에 따른 면소 판결,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또는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1항의 공소제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3.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 때 ③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1개 변경

현행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732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주주총회에 대한 조치) ①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제542조의14에 따른 대주주,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의견 거절의 외부감사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주주총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법원에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제36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는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32
〈신 설〉
제542조의16(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 ①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는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모회사 및 자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할 때에는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4. 분할합병 5.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로 인한 회사의 설립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1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732
〈신 설〉
제542조의17(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특례) ① 제368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주주총회”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4732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제54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로 하여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35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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