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9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허제도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의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과 국가차원에서 특허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의 목적이 있음. 그런데,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법원은 당사자 상호간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8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
〈신 설〉
제128조의3(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법원사무관등’으로, ‘심판’은 ‘신문’으로 본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진술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위증 또는 거짓 진술에 대한 경고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을 마치면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에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상대방이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때에는 진술인 또는 당사자는 법원에 신문절차의 종료 또는 중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문은 중단된다. ⑨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진술인에 대한 신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해당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 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
〈신 설〉
제128조의4(변호사 선임명령) ① 법원은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제128조의3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28조의3제10항에 따른 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
〈신 설〉
제128조의5(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침해금지가처분을 포함한다)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려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자료보전명령에 대하여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상대방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명령이 내려진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한 후에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자료의 제출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개정안

의안 2204924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신 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명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신청을 인용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5조 및 제34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의한 결정으로”로, “자료”를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의한 결정으로”로, “자료”를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원은 자료의”를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924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삭제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924
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4조의4제3항 중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
〈신 설〉
제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8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개정안

의안 2204924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신 설〉
1. 제128조의3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7조

(위증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위증죄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개정안

의안 2204924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신 설〉
②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이동제227조제2항 → 제227조제3항 —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과태료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4924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②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신문을 하는 양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3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