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0-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허제도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의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과 국가차원에서 특허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의 목적이 있음. 그런데,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법원은 당사자 상호간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8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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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자료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의한 결정으로”로, “자료”를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의한 결정으로”로, “자료”를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원은 자료의”를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비밀유지명령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삭제제2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4
(비밀유지명령의 취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비밀유지명령의 취소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4조의4제3항 중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0492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7조
(위증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위증죄개정안
의안 2204924- 이동제227조제2항 → 제227조제3항 —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4924-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32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