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019
의안번호 2205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위 회부 2025-04-24
    소위 상정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제101조 삭제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5019
제101조 삭제 <2019.12.31>
〈신 설〉
제101조(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하는 금액이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개정안

의안 2205019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신 설〉
제104조의6(농어촌특별세 납부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차대표발의차규근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1조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4조의6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