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 등과 같이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고(안 제101조 신설),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남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안 제104조의6신설)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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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제101조 삭제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5019제101조 삭제 <2019.12.31>
〈신 설〉
제101조(장기보유주식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하는 금액이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기보유주식등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개정안
의안 2205019제104조의6 삭제 <2011.12.31>
〈신 설〉
제104조의6(농어촌특별세 납부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