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ㆍ배준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2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3소관위 상정 2024-11-28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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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549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