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8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도 이 기술을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 도입하여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행인이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증권 거래 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2023년 2월에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인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에서 마련된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등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의 전자등록업무를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폐업ㆍ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 (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관리 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ㆍ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 의무를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0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15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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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4 시행, 법률 제19700)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568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신 설〉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신 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신 설〉
8.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이동제2조제1호하목 → 제2조제1호거목 — 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
  • 이동제2조제1호거목 → 제2조제1호너목 — 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너목(종전의 거목)중 “하목”을 “거목”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좌관리기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4 시행, 법률 제19700)

계좌관리기관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

의안 2205683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외국 전자등록기관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6의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3
〈신 설〉
제19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3
〈신 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3
〈신 설〉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3
〈신 설〉
제19조의5(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3
〈신 설〉
제23조의2(분산원장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원장의 이용은 처리속도ㆍ기술적 특성상 분산원장 이용이 부적합한 증권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한하며,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을 이용하기 4주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3
〈신 설〉
제23조의3(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정보”라 한다) 중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83
〈신 설〉
제42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9조

(권한의 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4 시행, 법률 제19700)

권한의 위탁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683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 중 “금융감독원장에게”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게”로 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4 시행, 법률 제19700)

벌칙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5.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⑤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05683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정보처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5.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⑤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신 설〉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73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73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

(과태료)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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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9-14 시행, 법률 제19700)

과태료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5683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자 5.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7.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9.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자 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0.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3.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 제51조제3항(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2의2. 제23조의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신 설〉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4
  1. 신설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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