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764
의안번호 22057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7인 · 발의 2024-1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2개 변경

현행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764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제4조의8(연령차별의 시정신청) ①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연령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령차별을 받은 날(연령차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시정절차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이동제4조의8 → 제4조의9 — 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2개 변경

현행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5764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4조의9 → 제4조의10 — 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조의9(종전의 제4조의8) 제1항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7 및 제4조의8”로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10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764
〈신 설〉
자료제출, 시정신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9) 중 “자료제출”을 “자료제출, 시정신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5764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10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3조의3제1항 중 “제4조의9를”을 “제4조의10을”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6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⑥ 삭제 <2010.2.4>

개정안

의안 2205764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⑥ 삭제 <2010.2.4>
〈신 설〉
① 제4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24조제1항 → 제24조제2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2항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4조의8제1항”을 “제4조의9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7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소희국민의미래
  • 고고동진국민의힘
  • 곽곽규택국민의힘
  • 권권영세국민의힘
  • 김김기현국민의힘
  • 김김대식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선교국민의힘
  • 김김성원국민의힘
  • 김김예지국민의미래
  • 김김용태국민의힘
  • 김김위상국민의미래
  • 김김은혜국민의힘
  • 김김장겸국민의미래
  • 박박성훈국민의힘
  • 서서범수국민의힘
  • 서서천호국민의힘
  • 성성일종국민의힘
  • 안안상훈국민의미래
  • 이이달희국민의미래
  • +7외 7인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