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6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7인 · 발의 2024-11-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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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2개 변경현행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5764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제4조의8(연령차별의 시정신청) ①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연령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령차별을 받은 날(연령차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연령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시정절차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이동제4조의8 → 제4조의9 — 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2개 변경현행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5764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4조의9 → 제4조의10 — 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조의8 및 제4조의9를 각각 제4조의9 및 제4조의1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의9(종전의 제4조의8) 제1항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7 및 제4조의8”로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1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764〈신 설〉
자료제출, 시정신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9) 중 “자료제출”을 “자료제출, 시정신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5764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10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의3제1항 중 “제4조의9를”을 “제4조의10을”로 한다.검수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6개 변경현행
과태료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⑥ 삭제 <2010.2.4>
개정안
의안 2205764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⑥ 삭제 <2010.2.4>
〈신 설〉
① 제4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24조제1항 → 제24조제2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2항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4조의8제1항”을 “제4조의9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