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의2(위법성의 조각) 제130조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