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23인 · 발의 2024-11-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 또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됨.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뇌물을 제공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하여 인ㆍ허가의 반대급부로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전받는 등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기타 개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현행법상 제3자뇌물제공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주민복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