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액율의 상한을 정하고 최초 계약 또는 이전의 증액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금액이 큰 임대차의 차임 등에 대해 높은 비율로 잦은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평균적인 임대료 시세를 상승시켜 영세 임대차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차임 등 증액율의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가 1년으로 짧아 임차인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함(제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나.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이후 차임 등에 대한 증액 청구가 가능하기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적용범위개정안
의안 2206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계약갱신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6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개정안
의안 220670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을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 그 밖의 부담”으로, “변동으로 인하여”를 “변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을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 그 밖의 부담”으로, “변동으로 인하여”를 “변동 등을 고려하였을 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개정안
의안 2206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제10조의2, 제10조의8”을 “제10조의8”로 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개정안
의안 22067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로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5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개정안
의안 22067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전단 중 “「법률구조법」”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법률구조법」”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을 “시ㆍ군ㆍ구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