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9인 · 발의 2024-12-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ㆍ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