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4인 · 발의 2024-12-2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인수ㆍ합병, 영업ㆍ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또는 분할ㆍ분할합병 등의 주요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다한 보수지급이나 성과주식 배정 등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사안에 이사,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져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거나 개미투자자가 대거 해외 자본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각 사안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배정 등의 주주보호 조치와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에 의한 합병비율, 주식매수가격 등을 정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함.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할 당시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인 반면 소액주주에 부여된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의 지분 43%를 인수할 당시엔 지배주주에게는 주당 1만6,518원, 소액주주엔 그 반값에 해당하는 주당 7,999원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된 사례와 같이 기업인수 시 지배주주 소유의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서 일반주주의 주식은 헐값으로 인수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새로운 지배주주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 삼성물산-제일모직, 두산밥켓-두산로보틱스 사례와 같이 건실한 사업ㆍ재무구조를 가진 주식상장법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부실한 계열사와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지배주주나 재벌 기업집단과 달리 장기투자하고 있던 일반주주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은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과반수 결의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합병비율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65조의4제2항, 제165조의5제3항). 미래 유망성장산업인 2차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상장하여 미래 유망성장사업을 잃은 모회사 주식가치가 떨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례와 같이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물적분할에 의한 설립된 것 포함)를 별도 상장하는 경우 상장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함(안 제165조의7제4항) 내부 이익잉여금 상당히 유보되어 있고 매년 흑자를 내는 주식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수인이 주식상장법인을 자진 상장폐지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은 신성통상 사례와 같은 상장폐지 시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상장법인을 인수한 자가 상장폐지 목적으로 나머지 지분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금액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함(안 제141조제3항). 지나치게 낮은 할인율로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주주는 주식가치 희석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유상증자 전 주식 처분 등의 대응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수페타시스 사례와 같이 일반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요일 저녁에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 시 주가가 폭락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거나, 고려아연 지배권 분쟁 시 유상증자 사례처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확대 목적으로 저가로 유상증자를 시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하며,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165조의6제5항 및 제6항, 제161조제1항).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최초 전환가격 보다 낮춰 행사(최대 70%까지 낮추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위 refixing)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일반주주는 주가가 희석되어 피해를 입게 됨. 이에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165조의10제3항 및 제4항). 지배주주가 임원을 담당하는 경우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여 주식상장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식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자 할 때는 보수의 원칙과 목표, 보수 산정방법, 보수지급계획 등의 “보수정책”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고 보수정책을 위반하여 초과 지급된 보수는 무효로 반환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1). 위와 같은 기업 인수ㆍ합병과 신사업 물적분할 후 별도상장,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행사,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과다보수 등 지급 사안 외에도, 주권상장법인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고 위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하는 경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최대주주 등은 위 개별규정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자본거래, 손익거래 방식을 만들어 이를 회피할 것이 예상됨. 이에 주식상장법인의 자본거래 등에서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가 주주에 충실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도록 함(안 제165조의 2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6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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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매수를”을 “제133조 및 제133조의2에 따른 공개매수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의결권 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5조 중 “또는”을 “, 제133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합병 등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165조의4제2항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를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5조의4제2항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를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를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으로, “등에”를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를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를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으로, “등에”를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를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를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으로, “등에”를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를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을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로,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을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로,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65조의6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65조의6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65조의6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65조의7의 제목 중 “우리사주조합원에”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를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자회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1)의 대주주는 예외로 한다)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를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자회사를 말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1)의 대주주는 예외로 한다)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65조의10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65조의10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3호 중 “제165조의4제1항을”을 “제165조의4제1항·제2항을”로, “같은 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3호 중 “제165조의4제1항을”을 “제165조의4제1항·제2항을”로, “같은 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을 “제165조의4제5항을”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1 및 제165조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90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5조제19호 중 “또는”을 “, 제133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