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1-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1990년 666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8만 9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업ㆍ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자경을 한 농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경농민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 다수가 도시에 거주해 자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음. 또한 정부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전체 경영주 대비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율은 되레 낮아지는 추세이며, 청년농의 경우 농지 마련을 위한 자금 부족, 농지 거래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농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임대 기간 | 감면 세액 |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세액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세액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 |
| 15년 이상 16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세액 |
| 16년 이상 17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 |
| 17년 이상 18년 미만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세액 |
| 18년 이상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