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5(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