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2025년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나.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항목 확대 및 공제율 상향(안 126조의2 개정) 1) 2023년 과세기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4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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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07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5호 중 “제46조의7”을 “제46조의7,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현행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개정안
의안 2207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상생협력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3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개정안
의안 2207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3 및 제100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4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개정안
의안 2207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0절의5에 제100조의33 및 제100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07799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과 제8호의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과 제8호의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 제3호 및 제8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 제8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로, “연간합계액”을 각각 “합계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로, “연간합계액”을 각각 “합계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로, “연간합계액”을 각각 “합계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로, “연간합계액”을 각각 “합계액”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0779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077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07799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9199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