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부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들은 두터운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5항).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7항). 마.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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