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0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면허 등과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부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들은 두터운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다. 사회복지법인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의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5항). 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2조제7항). 마.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1소관위 상정 2025-07-01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8조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09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