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선출한 후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관이 공석이 되어 헌법재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제6항 신설 및 제7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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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472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여야 하며,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조제3항 중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를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9472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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