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4-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상휴가에 대하여 소멸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쌓아놓고 근로자는 이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에 정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휴가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보상휴가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2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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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보상 휴가제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개정안
의안 2209499제57조(보상 휴가(이하 “보상휴가”라 한다)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적용대상,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사용기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7조제1항 —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휴가”를 “휴가(이하 “보상휴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