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2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종국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종국결정개정안
의안 22095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6조
(결정의 내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결정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950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6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095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50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