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0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